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이 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SNS에 '피해자라고 합니다'란 문구와 함께 A(27) 씨가 식사하는 사진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체 카카오톡(카톡)방에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쯤 이 씨의 단체 카톡방에 박 씨가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됐다는 기사가 게시됐고, 다음날 아침 같은 카톡방에 예쁘다는 이유로 성폭행 내용과는 관련 없는 A 씨의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메시지를 확인한 이 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기사 속 피해자를 사진 속 A 씨로 오인한 뒤 사진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증권가에서 여러 형태의 찌라시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사실확인 없이 피해여성을 고소인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의 그녀'로 지목된 이후 대인기피증에 시달려 끝내 헬스트레이너 일을 그만 둔 A 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SNS상에서 벌어지는 '인격살인' 수준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