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인천시 남동구 시교육청 교육감 집무실과 비서실, 그리고 자택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으며,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C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 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청연 교육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을 향한 이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측근이 받은 3억 원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 돈의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