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속도 정보 표시 기준 '상향조정'

(표=서울시 제공)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울시내 간선도로의 통행속도 정보 표시의 3가지 색깔인 빨강(정체), 노랑(서행), 초록(원활)의 표시 기준이 시속 5㎞씩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실제 운전자가 체감하는 도로 상황과 더욱 가깝게 시각적으로 소통 정보를 표출하기 위해 교통소통 정보표시 기준을 시속 5㎞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표시기준 변경으로 빨강(정체)은 통행속도 시속 15㎞ 이하(기존 10㎞/h), 노랑(서행)은 15~25㎞(기존 10~20㎞/h), 초록(원활)은 25㎞ 이상(기존 20㎞/h 이상)일 때 표출된다.

다만 간선도로에 비해 통행속도 기준이 높은 도시고속도로 속도 정보표출 기준은 빨강(정체) 30㎞ 이하, 노랑(서행) 30~50㎞, 초록(원활) 50㎞ 이상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 표시기준 속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도로 소통상태 표출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정된 것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홈페이지(topis.seoul.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제공해오던 실시간 통행속도 정보 게시 항목과 보고서 제공 주기를 이달부터 월 단위 및 세부 항목 공개 방식으로 변경해 시민들의 교통정보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