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군 위치 알려주는' 불법 프로그램 개발·판매

벽 너머 적 볼 수 있어…3개월 동안 400만 원 이득 챙겨

군복에 총을 들고 하는 온라인 슈팅 게임상에서 적군의 동태를 쉽게 파악하거나 무기를 강화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모(20)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10대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벽 밖에 있는 적군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무기를 강화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최근 3개월 동안 4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벽 밖의 적을 볼 수 있어 피해를 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한 달에 4만 5000원 또는 한 주에 1만 50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3개월 동안 90개(90 copy)가 판매됐지만, 복수로 구매한 이들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용자가 이들에게서 프로그램을 구매해 실제 게임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관리자와 개발자, 정식대리 등으로 직급을 나눠 조직을 구성한 뒤 인터넷 등에 프로그램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어들인 돈은 관리자와 개발자가 나눠 갖고 나머지 대리들은 실적에 따른 수당제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게임 도중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에 맞아 죽는다는 제보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해킹 등 악성코드 유포행위 등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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