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검침일 관계없이 폭서기엔 동일 할인

검침일 따라 할인 적용기간은 달라

(일러스트=CBS노컷뉴스)
올 여름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하기로 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요금 책정이 조금씩 달라진다.

한국전력은 17일 홈페이지에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게재하면서 "고객의 검침일을 기준으로 구분해 요금을 할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인기간은 3개월로 모든 가구가 동일하지만, 1~12일 검침일일 경우 8~10월분 할인을 받게되고 검침일이 15일~말일은 7~9월분 할인을 받는다.

할인 적용기간이 달라 차이가 날 수있지만, 8월분은 요금 적용 기간이 7월 1일~31일, 9월분은 8월 1일~31일로 검침일 전달 사용분을 검침하게 돼 여름철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 중순 ~ 9월 중순 두 달 동안의 요금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각 가구의 검침일은 한전에서 정하고 지역별로 검침일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향후 원격검침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고객희망 검침일제 우선 도입 등 검침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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