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17일 홈페이지에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게재하면서 "고객의 검침일을 기준으로 구분해 요금을 할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인기간은 3개월로 모든 가구가 동일하지만, 1~12일 검침일일 경우 8~10월분 할인을 받게되고 검침일이 15일~말일은 7~9월분 할인을 받는다.
할인 적용기간이 달라 차이가 날 수있지만, 8월분은 요금 적용 기간이 7월 1일~31일, 9월분은 8월 1일~31일로 검침일 전달 사용분을 검침하게 돼 여름철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 중순 ~ 9월 중순 두 달 동안의 요금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각 가구의 검침일은 한전에서 정하고 지역별로 검침일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향후 원격검침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고객희망 검침일제 우선 도입 등 검침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