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사고' 슈퍼주니어 강인에 벌금 700만원 구형

강인(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의 변호인은 "피고(강인)가 자초한 결과이긴 하지만, 음주 운전 사고가 언론에 보도돼 큰 비난을 받았고,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검찰은 이와관련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강인은 11시간이 지난 뒤 강남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위드마크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산출했다. 면허취소수준(0.1%)을 웃도는 수치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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