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장로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악의적인 고소 고발로 인해 교회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의했다.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조용기 원로목사가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800여 억 원을 횡령했다며 조 원로목사를 고발한 바 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쟁 진행형"이라며 "장로들을 징계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