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7일 발간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에서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연공급을 완화하고 직무·능력·성과급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가이드북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노조가 끝내 임금체계 개편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특히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임금체계 개편의 효력이 인정된다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조 등과의 충분한 협의 등을 내놨다.
가이드북은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근로자나 노조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경우, 법률과 판례에 따른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노동법에 규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뒤엎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불법으로 성과연봉제 확산을 시도할 경우 소송을 내는 등 법률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