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날림먼지 규정 위반율 전국 최고

환경부,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결과…위반사항 736건 적발

올 상반기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제조업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가운데 날림먼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736곳이나 적발됐다. 특히 전국에서 날림먼지 위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 상반기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736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의 38.9%인 286건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 운영하지 않은 곳이 280건(38%)으로 뒤를 이었다. 아예 억제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137건으로 18.6%나 됐다.

날림먼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60개소 위반)였지만,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각종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세종시로 위반율이 35.3%에 달했다. 점검업소 3곳 중 1곳 꼴로 날림먼지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188건은 고발조치했다. 고발 조치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되는 건설업체는 관급공사 때 감점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아울러 위반사업장 268건에 대해 5억4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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