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0·여) 씨와 임 모(3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충남 아산에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여 동안 A(14·여) 양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뒤 모두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일을 그만두려는 A 양과 남자친구 B(19) 군을 협박해 현금 90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B 씨로 하여금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에게 쓰게 한 신체포기각서에는 '매달 100만 원씩을 가져다 줄 것, 만약 못 주면 장기 하나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재판과정에서 "정 씨가 유흥주점을 인수하는 데 돈을 투자했을 뿐"이라며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A 양 등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20살의 나이로 낮은 지능과 사회 성숙도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하지만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약 한 달 동안 청소년인 A 양을 고용해 성매매와 돈을 빼앗은 것은 물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임 씨에 대해서도 "A 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양을 협박해 거짓진술을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