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분양이라는 이유로 허위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금융기관이 알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 등은 2008년 벽산건설이 시공하던 일산의 한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을 겪자 직원 154명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쓴 뒤 수협 등에서 696억 원을 대출받았다.
직원들에게는 계약금을 회사가 빌려주고, 100만 원씩 인센티브,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회사가 대납하는 등의 혜택이 있었다.
대법원은 "사내분양이기는 하지만 벽산건설 직원들에게는 적어도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허위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들이 이를 알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록 사내분양이라도 분양계약이 허위가 아닌 진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