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맞은편 운전자에 전치 2주 상해 입혀

사고 직후 현장 이탈…20여분 후 자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충남 논산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박 모(52) 씨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14분쯤 논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박 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20여 분 만에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8%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함과 동시에 사고 당시 박 씨가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6회, 사고 후 미조치 4회, 위험운전 치사상 4회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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