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혼란을 겪은 경남의 야당 국회의원 주도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김해을) 의원은 초중학교 급식비와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32명 의원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역시 중학생까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초·중학생의 급식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장 개인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 고통과 급식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노회찬(정의당, 창원성산)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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