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잔인하게 도축

동물보호법 '같은 종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 죽이면…'

울산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축,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울산시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은 말복을 앞둔 지난 12일 울산시 남구 상개동 개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도축업자 A 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별다른 가림막 없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축현장에는 두 마리의 개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 마리는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헐떡이는 등 잔인한 모습이 목격됐다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설명했다.

(사진=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영상 화면 캡처)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옛 상개동 가축시장 일대에는 개를 비롯해 다양한 동물을 도축·판매하는 업소가 성행했다.

지난해 가축시장이 폐쇄된 이후 도축업소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까지 개고기 판매업소는 6곳이 영업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3년 전 관할 지자체가 대대적인 정비를 벌이면서 개고기를 판매하던 불법 가건물도 사라졌다"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업자가 여전히 개고기를 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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