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감찰관이 SNS를 통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 진행상황을 누설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특별감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MBC는 "특별감찰관이 SNS를 통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과 감찰 이후의 처리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특별감찰관은 MBC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의 종류를" 밝혀주기를 요구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특히 "입수했다는 SNS 대화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감찰관은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