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6일 해고자 신분이었던 단원 3명에게 “8월 22일 자로 복직”하라고 명했다. 최근 진행된 ‘해고 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조치이다.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김 씨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대한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1심과 같이 원고가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를 받아들여, 해고 단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성남시는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상고함으로써 5년 넘게 지속된 지난한 갈등을 이어가는 것이 소모적이라고 판단, 이제는 치유와 상생의 길을 걸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남시향은 2011년 1월 3대 임평용 지휘자(2011~2015)가 특채로 부임한 뒤, 지휘자와 단원 사이에 여러 차례 갈등이 일었다. 단원들은 국악 전공자인 지휘자의 능력과 특채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시향 측은 김 씨에게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단장과 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출연정지', '해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김 씨는 복직했다.
다음에 시향 측은 실기 평정과 계약 만료를 이유로, 2014년 1월 1일 자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해촉을 김 씨를 포함한 단원 3명에게 통보했다.
해고 단원들은 반발했다. 실기 평정이 공정하지도 않았으며, 노조 활동을 하는 단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만료에 대해 “수년간 단원으로 재직하면서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 등은 2003년~2005년 교향악단 단원으로 위촉,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았다.
이에 2015년 1심 법원은 “원고들이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하다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이후 2년이 경과한 2009년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취업규칙과도 같은 예술단 복무규정 중 해촉 범위를 근로자인 단원 과반수 사전동의 없이 불리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된 복무규정은 기존 단원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