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대형 한우 정육식당 30곳을 집중 점검해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파는등 양심불량 업소 15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 6곳은 낮은 등급 한우를 사다가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했고, 8곳은 고기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관악구의 한 정육식당은 3등급 한우 꽃등심·안심·모듬구이 등을 1등급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강남구의 또 다른 정육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한 뒤 포장해 한우불고기라고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당 산지의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소 4곳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며,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법 개정 건의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