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확보돼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고소 동기와 성관계 이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되자 법원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배우인 이 씨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그날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다음날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폭행 증거로 속옷을 제출하고, 상처를 입었다며 신체 사진을 공개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피소 이틀 뒤인 16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튿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같은달 22·23·26일 세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4번째 조사를 받은 26일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