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 "1945년은 그냥 해방" vs "친일파 과오 덮으려는 시도"

박대통령 '건국 68주년' 발언, 학계 입장은?

<이영훈 교수 (건국절 찬성)>
- 광복의 본래 뜻은 '조국과 독립을 되찾는다'
- 1945년은 그냥 해방
- 1948년 건국까지 이어져야 진짜 '광복'
- 1950년 8월 15일 '제2회 광복절'로 기념
- 헌법 '임시정부 법통'은 자유민주주의 계승한다는 뜻

<한시준 교수 (건국절 반대)>
- 광복절, 해방과 정부수립 모두 기념
- 개천절이야말로 건국절
- 제헌국회 속기록 어디에도 '건국' 용어 없어
- 건국절, 반민족행위자들 과오 덮으려는 속셈
- 2008년 MB정부때부터 본격 논란 시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6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영훈 교수 (서울대), 한시준 교수 (단국대)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올해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는 건국 68주년’ 이런 표현을 해서 다시 또 논란이 일고 있죠.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볼 것이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른바 건국절 논란,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학계에 계신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주장을 듣습니다. 먼저 한 10여 년 전부터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부터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영훈>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리자, 광복절이 아닌. 이 주장이신가요?

◆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의 본래 뜻이 건국절입니다.

◇ 정관용> 1945년에 광복됐고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는데 1948년 건국을 건국절로 기리자, 이 말씀이군요.

◆ 이영훈>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성립했죠. 그 사건을 가지고 광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광복의 뜻을 잘못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복의 본래 뜻은 광복조국, 광복독립의 줄임말입니다. 조국과 독립을 영광스럽게 되찾는다, 그게 광복이죠. 그런데 우리 세월이 어떻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뜻이 왜곡돼서 해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복절의 뜻을 똑바로 기리는 것이 조국과 독립을 영광스럽게 되찾은 날이고 1948년 8월 15일이 바로 그날이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그냥 해방일 뿐이고 건국까지 이어져야 그게 광복이다, 이 주장이군요.

◆ 이영훈> 그렇죠. 원래 그렇게 1949년 9월에 정부가 국경일을 제정할 때도 그런 뜻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때 국경일을 광복절로 제정을 할 때 1948년을 염두에 뒀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영훈> 그렇죠. 당초는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이걸 광복절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했죠. 그러니까 1950년 8월 15일은 제2회 광복절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실제로 1950년 8월 15일에 2회 광복절이라고 기념식을...

◆ 이영훈> 네. 2회 광복절 경축을 당시 6.25 전쟁 중입니다만 대구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했었어요?

◆ 이영훈> 네.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혼란이 발생한 겁니다.

◇ 정관용> 전쟁 후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 이영훈> 그래서 1954년도부터 이게 1945년 8월 15일을 경축하는 해방절의 뜻으로 잘못 바뀌어 왔어요. 이게 언론이 오보도 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해서 제2회 광복절 이런 식으로 정확히 연도까지 또 횟수까지 한 것은 1950년 딱 한 번입니까?

◆ 이영훈> 1951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1950년, 1951년.

◆ 이영훈> 네. 1951년 하다가 1952년에 그날 제2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서 명칭이 변경...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했군요, 아무튼. 그 대목에서.

◆ 이영훈> 네.

◇ 정관용> 그런데 이 1948년 우리 제헌국회 만들 때 당시 국회의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 이영훈> 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 모습. (사진=대통령기록관)

◇ 정관용> 그때 제헌국회에서는 우리는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재건한다는 개헌사를 발표했어요. 이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것이 임시정부가 곧 우리 건국의 효시다, 이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 또 동시에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다라고 하는 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이영훈> 그런 주장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일부에서 제기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확산되어 왔는데요.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당시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재건한다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국회 개헌사뿐만 아니라 이분이 제헌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문을 이렇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진짜 뜻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남긴 다른 글을 보면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세계에 독립을 선포했지만 이루지는 못 했다. 그래서 재건을 한다. 그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재건한다,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의 본래 말 뜻은 우리가 3.1운동으로 독립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 법통성, 정신을 지금 계승해서 독립국가를 재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전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1987년도 헌법 개정 때 이게 조금... 현행 헌법인데요. 그래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기원이 제헌헌법에는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 헌법 만들 때도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이영훈> 이게 당시 몇 분이 주장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분들의 진정한 뜻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이건 제헌헌법에서도 나온 말이니까 이건 차치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영훈> 개인의 자유와 독립, 평등 그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공화국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 정관용> 똑같죠.

◆ 이영훈> 그 법통을 계승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정신만 이어받았다?

◆ 이영훈> 그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우리가 정당하게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인민공화국이죠. 인민민주주의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법통은 대한민국에게 있다. 독립운동의 정통성이나 이념적 정당성에서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금 북한을 언급하셨으니까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1948년 8월 15일에는 남한에만 단독 정부가 수립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는 다른 정부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948년을 건국절로 기념하게 되면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전부 우리의 영토로 하고 있는 그것과 또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 이영훈>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을 장차 통일하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다는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해서 북한을 장차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념의 정당성, 법적 정통성, 세계적 보편성에 근거하는 것이지 이게 건국절을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두번째로는 북한은 1948년 9월 9일을 공화국 창건일로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법적 정통성을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김일성의 독립운동에서 구한다고요. 그게 주체 몇 주년 그러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영훈>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구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역시 통일하는 데도 소정을 한 겁니다. 건국일, 나라가 언제 세워졌는가를 정하는 문제하고는 일단 차원이 다른 문제다.

◇ 정관용> 별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주장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영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영훈 교수였고 계속해서 단국대학교 사학과의 한시준 교수 연결합니다. 한 교수님 나와 계시죠?

◆ 한시준> 네.

◇ 정관용> 1945년 8월 15일은 단순히 해방된 것이고 우리 건국까지는 1948년 8월 15일까지를 합쳐서 그걸 광복절, 결국 건국절로 기리는 게 옳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시준> 우선 역사적인 사실하고 맞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는 걸 정하게 된 것은 1945년 8월 15일날은 해방이 됐죠. 그래서 1946년, 47년, 1948년 이때 8.15때는 해방기념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한시준> 49년 할 때 8월 15일날이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걸 광복이라고 해서 광복절. 그래서 국경일로 정한 것입니다. 광복절은 해방, 정부수립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광복절이 기리고 있는 날짜는 1948년 8월 15일입니까, 1945년 8월 15일입니까?

◆ 한시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도 기리고 또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그것도 기리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릴 수 있는 용어. 그걸 광복이라고 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럼 올해는 광복 몇 주년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1945부터 따져야 돼요, 1948부터 따져야 돼요?

◆ 한시준> 그건 정부에서 따져서 1945년부터 따져서 그렇게 계산하고 있죠.

◇ 정관용>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이영훈 교수는 ‘그게 잘못된 거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 한시준> 어쨌든지 정부에서는 광복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정한 것은 그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광복절에는 대한민국 정부 1948년에 정부수립한 의미로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무슨 건국, 건국절은 필요가 없는 얘기죠.

◇ 정관용> 건국절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 한시준> 그럼요. 네.

◇ 정관용> 그럼 건국절이라고 만약 굳이 한다면 임시정부 수립일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한시준> 우리는 건국절에 대해서 건국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사실 함부로, 선조들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경일 중에 개천절이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한시준> 바로 개천절은 단군이 국가를, 나라를 세운 날 아닙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 한시준> 이게 바로 건국절이죠. 한 민족이 기리고 있는.

◇ 정관용> 아하.

◆ 한시준> 건국절을 이미 기리고 있고 그 개천절을 건국절로 국경일로 정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되잖아요. 그게 1919년 12월에 수립된 그 해에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을 정하자, 제정하자. 그래서 국경일을 세 가지를 정합니다. 하나는 3월 1일 3.1절. 또 두번째는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한 날. 그다음에 음력으로 10월 3일. 그래서 그걸 개천절 또는 건국기원절. 그렇게 해서 이미 건국절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국경일로 정해 놓은 것이고 그걸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 의하면 개천절이 곧 건국절이다?

◆ 한시준>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굳이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대통령도 ‘올해가 건국 68주년’ 이렇게 언급한 그런 취지는 뭐라고 보세요?

◆ 한시준> 그건 전혀 역사적인 사실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죠.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일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역사가 한 4천 3백 몇 년 되잖아요. 그 동안 우리 민족은 민족이 살아 있고 민족이 나라를 세웠다가 망하면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919년 4월 11일날 중국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죠.

◇ 정관용> 그렇죠.


◆ 한시준> 또 1948년 8월 15일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분들이 그 앞에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948년에 했던 분들은 자기들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을 계승, 재건한다. 그렇게 다 헌법에 해놔서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놨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한 게 제헌국회에서 한 것이고 제헌국회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한시준> 제헌국회 속기록 어디에도 당사자들이 건국한다고 용어를 쓴 일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이걸 건국절로 하자라고 또 건국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 한시준> 그래서 몇 가지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한 가지는 일제 때 우리 민족들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민족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저항해서 나라를 찾는 데 종사하든지 아니면 일제 편에 서든지 아니면 수수방관하든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일제 편에 섰던 사람들이 반민족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적인 과오, 이것을 자기들이 건국에 공헌했다고 해서 그걸 건국행위로 둔갑시키기 위한 것이 그런 하나고. 또 하나 의도는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모든 민족들이 독립운동하고 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해서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 독립운동의 역사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반민족행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 정관용> 그렇죠.

◆ 한시준> 가급적 독립운동의 역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취급 안 하고 그걸 없이 하려고 바로 그런 의도로 건국절을 주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목소리 나온 게 한 10년 그 정도 되죠?

◆ 한시준> 적극적으로 나온 건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해가 건국 60년이 되는 해다.

◇ 정관용> 그렇죠.

◆ 한시준> 그래서 환갑 맞았으니까 환갑잔치하자. 그래서 정부에서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조직해서 그래서 행사를 했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런 주장이 있긴 있었다, 그런 거로군요.

◆ 한시준> 옛날에는 지금처럼 ‘건국절로 하자’ 사실은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거고요.

◇ 정관용>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지만.

◆ 한시준> 네. 그리고 이건 이승만 박사를 건국의.

◇ 정관용> 국부로 하는.

◆ 한시준>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1948년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 한시준> 네.

◇ 정관용> 단국대 한시준 교수까지 두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주장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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