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2일에 이 차장을 소환해 우 수석 아들인 우모(24) 수경을 운전병으로 배치한 경위, 인사발령 과정에서 고위층의 외압이나 청탁 여부, 휴가·외박 등 근무 여건 특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우 수경은 작년 2월26일 의경으로 입대한 뒤 그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
2개월여 후인 7월3일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 운전요원으로 업무지원 발령됐고, 8월19일 서울청으로 정식발령이 났다.
이후 우 수경은 경비부장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다 이 부장이 작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청 차장이 되자 차장실에서 근무해 왔다.
우 수경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전입 이후 2개월여 만에 서울청으로 전보된 것은 부대 전입 4개월 이후 전보가 가능하게 한 경찰청 규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차장은 그동안 우 수경이 면접과 운전시험 등에서 가장 나은 평가를 받아 운전요원으로 선발됐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의경들과 비교해 복무 여건상 특혜를 받은 일은 없다고 해명해 왔다.
이 차장은 운전요원 선발 당시 우 수경 아버지가 우병우 수석임을 알았으나 부모 직업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 절차상 하자만 없도록 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