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지난 4월 초 입국한 중국 닝보(영파) 소재 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 13명이 우리 당국의 조사와 적응 훈련을 거쳐 4개월여 만인 지난 주 각 지역에 배정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탈북민들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지 않고 별도의 시설에서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아왔다.
한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소송은 청구 요건 자체가 소멸돼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