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미자 법률대리인 태평양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하늘소리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이미자 측은 "이미자는 하늘소리 측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하늘소리는 이미자 선생님의 매니저 역할을 하였던 고(故) 권철회(본명 권오승) 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권 씨는 다시 이미자와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자는 권 씨로부터 하늘 소리로부터 제안된 여러 조건을 검토한 후 공연 출연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출연료는 2013년까지는 모두 권 씨로부터 지급 받았고,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 받은 것은 2013년 이후"라고 주장했다.
2013년 이후에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 받은 이유에 대해선 "하늘소리와 이미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기획사 여러 곳을 통해서 받을 경우 오히려 세금신고 누락 등의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자 측은 또 "권 씨로부터 지급되었건 하늘소리로부터 지급되었건, 이미자는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된 출연료는 모두 신고했다"며 "하늘소리 측이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는 권 씨 명의 계좌이고, 입금된 금액(하늘소리 주장 35억 원)은 이미자 출연료만이 아니라 악단과 무용단 등 공연에 필요한 일제의 출연진 인건비, 권 씨의 사업이익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늘소리 측이 다시 한 번 이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늘소리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자가 10년간의 공연 출연료 35억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25억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본인의 계좌와 하늘소리 법인계좌, 이미자의 소득신고 내역 (2005~2015년) 등을 탈세 의혹 증거자료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