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 주식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지원에서 열린다.
지난 해 9월 1심 판결에서 박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또,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 대해 9년 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재판장)는 16일 오후 4시 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확정했다.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에는 법리상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는 최종 변론에서 “A사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