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혹보도는 사실 무근이지만,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며 청원휴직신청서를 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5천만원을 주고 샀다가 차값을 돌려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서울 강남의 병원장 이모(52)씨가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미 정 전 대표에게서 상습도박 사건 무마를 위해 지난해 말쯤 수천만원을 받아간 혐의로 이씨를 전날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의 딸은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했고, 김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는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를 정 전 대표와 이씨가 지속적으로 '관리'했고, 정 전 대표에 대한 구명에 김 부장판사의 도움을 바라며 차값이 되돌려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짝퉁 화장품 사건에서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정 전 대표와 이씨가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의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곧 김 부장판사의 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