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기 불법 '개조·판매'…구매자 위장 경찰에 검거

(사진=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모의총기를 구입한 뒤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다 판매하려 한 이 모(34) 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모의소총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격과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하다 지난달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글을 올려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서바이벌 게임에 관심이 많아 구매했지만 불법인 줄은 몰랐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 판매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