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땅을 가진 지주들이 친환경 논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살포했기 때문이다.
봉하들녘에서 생산하는 '봉하쌀'은 그동안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왔다.
그런데 지주들은 왜 제초제를 살포했을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말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8만 5000㏊의 해제, 변경을 발표했다.
이용 가능성이 낮은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김해 지역은 447.6㏊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변경 대상이다.
그런데 당초 해제하기로 했던 봉하마을이 포함된 김해 진영읍 본산리 일원 96.7㏊는 유보되면서 지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농림부가 도시 지역 내에 경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으로 분류해 해제를 하려 했지만, 생태농업을 해 온 영농법인인 (주)봉하마을이 재검토를 요청하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주들은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농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제초제를 살포했다.
이들은 "봉하농장은 도면상으로나 실제 현장으로 봐도 경지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며, 친환경 농법도 96.7㏊ 가운데 43.3㏊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존묘역도 주변 일대의 사유 농지까지 보존묘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며 "대규모 묘지를 설치해 놓고 뭐가 더 부족해 수십 ㏊의 사유 농지까지를 보존묘역에 종속시키려고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봉하농장은 물론 일반 지역도 묘역으로 말미암아 봉하재단의 동의가 없으면, 농가 창고 한 동도 허가해 주지 않는다"며 "주변에 비해 토지 가격이 2, 3배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려 해도 봉하재단의 정치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농지 해제 불가 처분이 내려지면 제초제 살포와 행정 소송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봉하마을 측은 봉하들녘의 생태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이곳은 김해와 경남의 공공자산으로 역사, 문화, 생태관광지로서의 보호돼야 할 필요성도 크다는 점도 내세웠다.
봉하마을 측은 농림부의 해제 재심 절차 결과를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이 깃든 봉하마을의 생태 보존이냐, 아니면 지주들의 재산권이 먼저냐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이달 말쯤 유보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