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 모(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 일체가 모두 인정되는 데다 진실을 은폐하려한 죄는 매우 중하다"며 "다만 만삭인 아내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1년 12월 21일 친모인 한 모(36) 씨가 당시 4살된 안 양을 욕조에서 학대하다 숨지자 나흘 동안 베란다에 방치한 뒤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고 수년 동안 한 씨와 자매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수 차례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진 안 양의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없는 사체 유기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