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 병사에 소독용 에탄올 주사한 '군 병원'

軍 "군의관이 다른 약물 주사…장애 보상 2급 판정·치료비 지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목디스크 시술을 받기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사가 주사를 잘못 맞아 왼쪽 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지난 6월 내원한 김 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왼쪽 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군 의무사령부 조사 결과, A대위는 간호장교 B대위가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왔지만 확인 없이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A대위와 B대위를 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잘못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경 손상으로 왼팔이 마비된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천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치료비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훈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병장은 현재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며 곧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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