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하도급업체 대표 B(40) 씨도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여 동안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로부터 공사 감독 편의와 하도급 수주를 청탁받고 그 대가로 1인당 1500만 원에서 많게는 9000여만 원씩 모두 2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업체 대표 B 씨는 인건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해 A 씨 등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가족여행 경비와 차량 구입비, 부서 회식비를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하고 관행적으로 상납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사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