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에 모두 693억 원의 판돈을 걸게 해 약 3억 원의 수익을 올린 A(35)씨를 검거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서버 중간관리자 4명을 고용하고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사이트 9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간관리자 4명을 먼저 검거한 뒤 통신수사를 바탕으로 잠복해 총책 A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