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검찰고발과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명령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다음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CJ측의 해명을 들은 뒤 검찰 고발 등 제제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조사에서 CJ CGV는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동생 재환씨 대표로 있으며,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해 내부거래액 연간 한도인 200억원을 세배 가까이 초과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대기업은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이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