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통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수·축산업계 우려가 크고 내수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수정 요청 의견이 많다"고 건의했다.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손질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정부 부처별로도 이견이 있는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제 최종 판단은 국무조정실의 몫으로 남겨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법이 주목을 끌고 있다.
박원순법은 2014년 10월 강화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아래 표처럼 김영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누락돼 있는 것과는 달리 박원순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 장치를 두고 있다.
가령 공무원의 주식과 부동산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을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이해충돌심사제도’, 보조금지급이나 인력채용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직무와 사적이익 사이의 무관함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이해충돌관리제도’ 등이 그 것이다.
따라서 김영란법보다 강력한 박원순법이 지난 1년 10개월간 서울시 공직사회와 서울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 김영란법의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우선 박원순법이 서울시 공직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울시측은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대폭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박원순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시 공무원 비위 적발건수는 71건에서 43건으로 39% 가량 감소했다.
직무와 관련 없이 단돈 천 원만 받아도 관용 없이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공무원들을 해임 또는 강등한 결과였다.
실제로 이 기간 직무관련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위생 점검 적발을 무마해주고 현금 15만원을 받은 공무원이 각각 해임됐고, 골프접대를 받은 또 다른 공무원은 강등됐다.
이 같은 서슬 퍼런 공직사회 다잡기 노력 덕분에 공무원들 스스로도 고도의 자기절제를 보였다.
서울시가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수령했을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만든 ‘클린신고센터’에도 이전 82건 밖에 안됐던 신고 건수가 박원순법 시행이후 124건으로 51% 급증했다.
시민들의 공직비리 신고 방식도 이전보다 쉽게 간편하게 만든 결과 비리의심 신고 건수도 이전 110건에서 74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시는 조만 박원순법 시행 2년차(2015년 11월 이후)의 변화된 공무원 사회 풍속도에 대해 조만간 업데이트된 결과물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남은 것은 박원순법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법 시행이후 서울시청 인근 업소가 영업에 지장 받았다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고급 식당은 불황을 겪을지 몰라도 영세식당은 오히려 박수 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축산농민이나 어민, 서민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농산물, 축산물을 소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안 담굴 것이 아니라 장도 담그면서 구더기도 없애는 창의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의 효과, 사회 경제적 순기능을 자신하고 있는 눈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최근 박원순법 시행 1년 10개월을 맞아 서울시 산하 모든 투자, 출연기관에도 박원순법이 적용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친 상태다.
서울시 전체의 청렴도 제고에 더욱 고삐를 죄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