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부(박연욱 부장판사 )는 12일 원영이 친부 신모(38)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씨를 기소하면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했고, 지난 10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친모 A(39)씨가 신청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후견 임무 대행자로 친할머니를 선임한 상태다.
원영이 누나는 숨진 원영이와 달리 지난해 4월부터 평택 시내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다 동생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