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금융권 낙하산 인사, 서금회를 주목하라

- 누가 관피아 근절을 막는가? 공직자 윤리법 17조 예외 조항
-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수는 22만명, 공무원 5명의 1명
- 취업 제한 대상 퇴직 공직자 85%는 재취업
- 금융시장 성숙도 세계 80위 탈출 위한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 3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2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원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낙하산 인사, 관피아 문제 항상 우리의 고질적 숙제입니다. 또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 척결 약속했지만 지금도 여전하죠. 어제 이 관피아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해요. 여기에 참여한 국회 입법조사관 얘기 들어보고요. 또 금융권 관련된 낙하산 인사 방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까지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어제 토론회에 나가셨던 국회 입법조사처 박영원 입법조사관부터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박영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어떤 취지의 토론회였습니까?

◆ 박영원> 어제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에서 최근 서울메트로와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건에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명 관피아의 문제와 관련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어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저도 앞에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2014년에 관피아방지법 이게 강화됐잖아요.

◆ 박영원>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후에 효과가 없나요?

◆ 박영원> 일단은 관피아방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률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일단 제정이 된 것은 1981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제한과 관련된 것이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고 최근 한 5년 안에 대폭적인 개정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 2011년에 전관예우와 관련돼서 취업심사의 대상 업체를 확대하는, 거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펌과 같은 법무법인 또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을 추가하는 그런 대폭적인 개정이 있어 왔고 그다음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이런 관피아 문제가 거론되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에는 2년이었던 것을 1년 연장해서 3년으로 연장을 하고 또한 고위공무원이라고 불리는 2급 이상의 공무원은 기존의 취업심사에서 업무 연관성을 심사했던 것을 벗어나 이제 기관의 연관성, 본인이 재직했던 그 기관과 본인이 재취업하려는 기관이 연관하면 제한을 하는.

◇ 정관용> 전부 다 안 되는.

◆ 박영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확대돼 왔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확대했는데 좀 효과가 있냐는 말이죠.

◆ 박영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법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좀 엄격하고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사실 이렇게 법적인 부분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나 이런 것들 또한 요즘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있는 예외조항입니다, 예외조항.

◇ 정관용> 뭐라고 돼 있어요?

◆ 박영원> 거기에는 관할공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서 우리가 취업제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 있는데요.

◇ 정관용> 잠깐만요. 관할공직자의 승인?

◆ 박영원> 네. ‘관할공직자의 취업심사와 관련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있는 9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취업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취업이 이렇게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우리 얘기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사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면 승인을 한다는 거죠. 비록 취업제한대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가 지금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영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하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한 1031명, 특히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위공직자는 고위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 취업제한제도의 대상 공무원이라고 얘기되는 공무원이 사실은 법률상으로 보면 한 5870명, 아까 더해서 한 7600명 정도인데 이게 시행령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략 한 22만명이거든요.

◇ 정관용> 대상자는.

◆ 박영원> 네.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전체 한 102만명 정도 되는데 한 5명 중에 1명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 박영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제약을 하고 규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경우. 또 하나,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대부분의 기관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업제한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 형평성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으로는 다 제한을 두었는데 이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 박영원> 그렇죠.

◇ 정관용>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런 이유면 다 그냥 통과된다?

◆ 박영원>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취업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 박영원>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총 1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의 당연직 위원과 7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는데 그 해당 위원에 대한 정보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 정관용> 공개를 안 해요?

◆ 박영원> 그 이유는 취업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로비를...

◇ 정관용> 아.

◆ 박영원> 그 정보가 공개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어떤 신상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는 위원들이 지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징계위원회. 징계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공개되지 않는 그 위원들이 이런 공공의 이익이다, 뭐다 하는 식으로 해서 원래는 취업하면 안 되는데 승인을 해 주는 게 몇 %이고 1년에 몇 건이고 이런 게 안 나와요?

◆ 박영원> 그런 건 대략적으로 나오는 게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한 재취업 현황을 보면 한 7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략 한 85%는 취업승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는 취업이 승인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취업이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의 조항에 해당된다고 위원들이 의결을 통해서 승인을 하면 취업이 되는 것이고.

◇ 정관용>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85%는 되더라?

◆ 박영원> 그렇죠.

◇ 정관용> 그건 정말 유명무실하군요.

◆ 박영원> 그런 것 등이 있는 거죠. 유명무실하다기보다는 이게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당과 관련된 조항을 대폭적으로 법률로 끌어올려서 법적인 검토를 받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행정입법으로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대폭적으로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최근에 관피아 관련된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두 달이 됐는데요.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과 김중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두 가지 안이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특정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조금 더 취업제안을 강화하자는 쪽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 국세청,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방위사업청 이런 기관들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취업제한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금 더 강화하자.

◇ 정관용> 강화하자.

◆ 박영원> 네. 이런 식의 법률안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해외 사례에서, 특히나 미국 사례 등을 좀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해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천편일률적인 취업제한이 아니라 이게 유형별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 정관용> 어떤 유형입니까?

◆ 박영원> 일단 해당 업무,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었던 것 등을 감안해서 영구제한, 아예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2년, 1년 그다음에 아예 취업제한하는 것을 완전히 제외하는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정관용> 세분화해놨군요.

◆ 박영원> 네, 세분화해놔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것 등을 좀 벤치마킹한다면 공직자의 어떤 전문성도 살릴 수 있고 이런 것도 감안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현장을 들여다보고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형평성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씀인 거고.

◆ 박영원> 맞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법만 이렇게 해 놓고 시행령에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은 것 이건 고쳐야 한다?

◆ 박영원> 그렇죠. 그리고서 일단은 지금 이 취업제한과 관련된 것이 사실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이 크게 재산등록 및 공제, 선물신고, 주식백지신탁, 취업제한 이 4가지가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취업제한과 관련된 것은 사실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별도 법안으로 좀 뺄 필요가 있겠군요.

◆ 박영원> 별도 법안으로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원>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국회 입법조사처 박영원 입법조사관이었고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 3법’ 법을 3개 발의하셨네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법이죠?

◆ 박용진> 우리가 보고 있는 국책은행은 3개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또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에요. 그런데 2014년이던가요? 세계 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금융시장의 성숙도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80위입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말라위나 우간다 수준이라고 해서 참 사회적 충격을 크게 줬는데 이런 금융권의 이런 능력과 수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 정관용> 낙하산이다?

◆ 박용진> 낙하산인사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법을 통해서 국책은행이 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낙하산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중소기업 은행법도 바꿔야 되고 한국산업은행법도 바꿔야 되고 수출입은행법도 바꿔야 되고 그러네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세 법 개정안의 핵심이 뭡니까?

◆ 박용진> 자격요건을 정리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행법에는 국책은행이면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 정관용> 아예 없어요?

◆ 박용진>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기재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임원의 경우에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장 제청으로 기획재정장이 임명한다. 이것만 되어 있고요. 자격요건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각각의 법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뭐냐 하면.

◇ 정관용> 어떤 자격입니까?

◆ 박용진> 일단 금융회사 근무적 능력은 5년 이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경력 5년 이상 이렇게 해놨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던데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공사 같은 어떤 금융 관련 관료로 근무했던 공공기관 근무 경력은 7년 이상으로 두되 퇴직 후에 3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라고 신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낙하산 인사를 고른다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서 능력 위주의 낙하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일단 경력이 있어야 그나마 낙하산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자?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이런 데 임원에 금융 경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이 갔습니까?


◆ 박용진>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 공약사항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낙하산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이 바뀐 건데요.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여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있고 산업은행에도 낙하산 인사였다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특히나 죄송스러운, 이 방송을 듣는 서강대 출신 분들 죄송한데. ‘서금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강대 출신의 금융위 모임입니다. 대통령께서 서강대를 나왔고 이 대통령이 2007년도에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서강대 출신의 금융인들이 모임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2012년에 이 규모가 한 2, 30명 정도 규모에서 2012년에 당선되고 나니까 300명 규모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낙하산 인사로 다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고 실제로 여기의 멤버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홍기택 산업은행장 같은 경우도 여기 출신, 서강대 출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대학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로 일부 대학의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금융권에서 자기들끼리 일정한 짬짜미가 돼 있는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임명된다고 하는 건 금융계 전체의 어떤 능력과 성숙도를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용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얘기 들려오는 게 총선 치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떨어지신, 특히 또 여당 출신으로 나가서 떨어지신 분들 지금 다들 자리 노리고 있다, 이러잖아요.

◆ 박용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융권 세 은행, 국책은행 3개 방지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좀 포괄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 박용진> 제가 먼저 냈던 법안이 뭐냐 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격요건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국책은행 3군데, 그러니까 이 법안으로 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3개 국책은행은 각각의 법에 은행장이나 임원을 임명하는 구조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법을 3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별도로.

◆ 박용진>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그러고 보니까 3개 법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 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금융권만 해당이 되잖아요.

◆ 박용진> 지금 그렇죠.

◇ 정관용> 금융권 외의 낙하산은 어떡합니까?

◆ 박용진> 이게 그런데 어쨌든.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당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총선 출마한 사람, 그러니까 각 당의 지역위원장 한 사람 이런 사람은 몇 년 동안 취업 못 하게 이런 게 또 있던데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은 일괄적으로 다 안 된다. 그런데 그중에 총선에 출마를 했더라도요. 그 관련 해당된 일이나 혹은 업무에 적합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까지 한꺼번에 다 포괄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격 부분을.

◇ 정관용>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

◆ 박용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 박용진> 저도 대통령...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를 끌어가거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좀 강화하는 이런 대안도 있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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