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불법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홍 지사가 과거에 공천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잘못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홍 지사가 많은 존경을 받았던 선배이기도 하지만, 법정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장과 함께 근거 없는 폭로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비록 자백했지만,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홍 지사 측 측근 2명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검찰에 의해 공개됐다. '홍 지사 측 보좌관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다.
그러자 홍 지사는 "전 보좌관에게서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사건을 해결해보려고 중재안을 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 전화를 했느냐고 하지 말라고 했다"며 회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윤 전 부사장은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홍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