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취소 처분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뤄진 사항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어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조치할 것을 재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2일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알선에 참여하는 청년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준비와 교통비 등으로 60만원을 현금지원하는 '취업준비 수당'을 발표하자 복지부에 '청년수당' 직권취소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