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해운대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를 감정한 결과 숨진 A(40) 씨와 A 씨의 아들 B(18) 군은 보행자가 아닌 택시 승객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를 비롯한 사망자가 모두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모두 건널목을 지나던 보행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자가 "40대 남녀 승객이 타고 있다가 사고 직후 사라졌다"라고 진술한 점과 해당 택시가 심하게 파손된 점 등으로 미뤄 A 씨 등이 보행자가 아닌 택시 승객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과수에 정확한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해운대경찰서는 이르면 이틀 안에 가해 운전자 김(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병원 측이 내놓은 김 씨에 대한 소견에 따라 13일쯤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만큼 다음 주 초나 이르면 오는 14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씨는 여전히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자신의 외제 차를 몰고 횡단보도를 덮친 뒤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3명이 숨지고 2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지점 300m 전에 1차 추돌사고를 낸 위 그대로 달아나다가 이 같은 대형 참사를 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