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질주' 사망 모자, 택시 승객으로 확인

'광란 질주' 운전자 아직도 "기억 안 난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지난달 해운대 도심질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모자(母子)는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해운대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를 감정한 결과 숨진 A(40) 씨와 A 씨의 아들 B(18) 군은 보행자가 아닌 택시 승객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를 비롯한 사망자가 모두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모두 건널목을 지나던 보행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자가 "40대 남녀 승객이 타고 있다가 사고 직후 사라졌다"라고 진술한 점과 해당 택시가 심하게 파손된 점 등으로 미뤄 A 씨 등이 보행자가 아닌 택시 승객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과수에 정확한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영상을 면밀히 감정한 결과 A 씨 모자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해운대경찰서는 이르면 이틀 안에 가해 운전자 김(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병원 측이 내놓은 김 씨에 대한 소견에 따라 13일쯤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만큼 다음 주 초나 이르면 오는 14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씨는 여전히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자신의 외제 차를 몰고 횡단보도를 덮친 뒤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3명이 숨지고 2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지점 300m 전에 1차 추돌사고를 낸 위 그대로 달아나다가 이 같은 대형 참사를 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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