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규제, "공장부지 풍수가 나빠서…" 승인 지연

규제남용, 무사안일, 처리지연, 진입규제, 비용전가 108건 적발

A시는 2015년 5월 한 기업이 공장 설립을 신청하자 "공장부지가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유로 승인해주지 않았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했다.

B시 C구는 2012년도 고용우수기업 현황을 B시로부터 통보받고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용 우수기업 2개 업체에 대해 감면해야하는 취득세 등 2억 300만원을 감면해주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89건과 제도개선 사항 19건 등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남용 21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39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14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15건 등이 적발됐다.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 및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등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6건이 발굴됐다.

국조실과 행자부는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또 제도개선 사항 중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소극행태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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