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kWh까지 확대했으나, 50㎾h는 1.8㎾짜리 에어컨을 하루 평균 1시간씩 정도 틀 수 있는 수준이다.
평균 20% 경감이라지만, 경감액은 가구당 3개월 합쳐 평균 1만9000원 줄어드는 데 불과하다.
특히 이번 누진제 조정은 3~4구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1구간 해당자(100㎾h 이하 사용)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거의 없고 2구간(200kWh) 사용가구는 기존 1만9570원에서 1만6310으로 겨우 3260원 줄어든다.
1, 2구간 해당자 대부분이 전기 사용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들이지만 이번 경감 조치의 혜택은 거의 없다.
기존 누진제에서 3만9050원을 내야하는 300kWh 사용 가구는 6360원이 줄어든 3만2690원, 가장 많은 가구가 포함된 4구간 400kWh 사용 가구는 6만9360원에서 5만8365원으로 1만995원 경감된다.
600kWh를 사용한 가구는, 누진제에 따라 기존 19만1170원을 내야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3만2440원이 줄어든 15만8730원이 부과된다.
'전기료 폭탄'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342kWh를 쓰는 가구의 경우, 이번 조정으로 4만6000원을 내면 되지만 누진제 경감안을 잘못 이해해 방심하고 에어컨를 하루 8시간 튼다면, 전력 사용량은 800㎾로 늘면서 전기료는 기존 37만원으로 급등한다.
하지만 이 경우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전기료는 3만7천원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린다는 방침을 고수한 채 이번에도 한시적인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누진제 자체를 고치지 않는 한 요금 폭탄을 없애기는 어렵다.
산업용 요금 인상, 저소득층 요금 지원 등의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이러한 혼란은 매년 되풀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