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없도록 응모권에 1㎜ 크기의 글씨로 적은 것은 편법이라는 검찰 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1㎜ 크기의 고지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심 재판부가 홈플러스 측에 무죄를 선고하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들에 231억여원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