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 발의

국가기관 등 '국기책임관' 지정 규정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은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11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대표적인 항일운동인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조차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국기게양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마저 깃봉이 까맣게 변색된 채로 방치하는 등 현행법에 어긋나게 국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또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선양을 위해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심사 중에 임기만료돼 폐기됐던 것을 다시 발의했다.

국기책임관과 비슷하게 다른 법률에도 해당 분야의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어책임관, 안전관리책임관, 정보화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애국심을 나타내는 표상이자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매개물"이라며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고, 조직적·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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