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1일 최씨가 이날 오후 6시58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혀와 경남 양산시 서창동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를 울산으로 호송해 도주 이유와 행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4일 오후 8시48분께 거주지 인근인 울산시 동구 한 주택가 공터에서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났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경보음이 울리자 출동해 1시간여 만에 잘린 전자발찌와 가위를 발견하고 경찰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최씨의 행방을 쫓아 왔다.
최씨는 2003년 대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방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특수 강도·강간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출소했다.
최씨는 2025년까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