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시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에 우리 기업 홍보를 하기 위해 나갔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질문일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위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 만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의 공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공시에 포함될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최근 13년만에 개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토대가 될 예정이다.
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거래소가 CGS와 함께 지난해부터 TF를 구성해 작업한 결과 마련됐다.
거래소와 CGS는 모범규준 개정 추진과정에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를 거쳤고 이해관계자인 전경련과 상장사협의회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개진도 받았다.
공시에 포함되는 내용은 모범규준이 91개 항목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10개 정도의 항목으로 간추려질 예정이라고 거래소측은 밝혔다.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최고경영자 승계 방안 공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과 보수 공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적극 행사와 그 내역 공시 등이다.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개정 때 새로 들어갔고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 관련 부분은 이전에 보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공시까지 하도록 강화됐다.
기관투자자 관련 부분은 이전에 권고사항으로 부록으로 있던 것이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항목으로 모범규준 본문에 들어갔다.
이들 내용에 대한 공시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COE(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예외설명)가 적용돼 모범규준대로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오덕교 CGS 연구위원은 "최고경영자 승계나 주요 경영진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 최종 확정하기까지 애를 먹었다"며 "하지만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COE에 따라 무조건 준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