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1일 지적장애 2급인 고 모(47) 씨와 고 씨의 누나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아버지가 유산을 남긴 땅에 대한 보상으로 어머니를 포함할 경우 3인 가구 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례 기준을 적용, 어머니를 제외한 남매만 별도 가구로 인정해 수급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남매는 매달 82만 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됐으며 28만 원 정도의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앞서 경찰은 최근 1997년부터 고 씨를 청주시 오창읍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와 최근까지 임금도 주지 않은 채 19년 동안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농장주 김 모(68)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부인 오 모(62) 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