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이던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내 2008년 법인세 207억 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산세와 주민세 등을 합치면 총 환급액은 2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피케미칼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512억 원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은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송의 실무책임자였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 모(54·구속기소)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소송사기에 기 전 사장이 깊숙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해당 장부를 근거로 국가 상대 소송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세금 소송 사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허 사장은 이날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에 뇌물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로비 대가로 세무사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단서도 진술 등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허 사장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혹은 재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