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문석사과정 신입생 모집안내'를 통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안내서의 자소서 기재금지사항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는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법조인, 공무원 등 추상적으로 직종 이름을 밝혀서도 안 된다. 이를 어겨 향후 적발되면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성평가 비중을 낮추고 정량평가 비중을 높인 평가 기준도 발표됐다.
일반전형 1단계에서는 기존 자기소개서 평가 항목이 빠지는 대신,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으로 구성된 적성시험 100점, 학부학업성적 100점 등 총 200점 만점으로 정량 지표만 평가하기로 했다.
일반전형 2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정성평가를 5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3단계에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 50점을 합산해서 평가한다. 이전 전형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 배점은 200점이었다.
이에따라 종전 2단계였던 전형이 3단계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6월, 일반입학전형 1단계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없애고 이후 전형에서 면접 및 구술 비중도 축소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과 로스쿨협의회 방침에 따라 입학전형 계획안을 내놨다"며 "입학전형의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