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전형, 부모직업 기재하면 '탈락'

앞으로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할 경우 탈락처리 된다.

서울대는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문석사과정 신입생 모집안내'를 통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안내서의 자소서 기재금지사항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는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법조인, 공무원 등 추상적으로 직종 이름을 밝혀서도 안 된다. 이를 어겨 향후 적발되면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성평가 비중을 낮추고 정량평가 비중을 높인 평가 기준도 발표됐다.

일반전형 1단계에서는 기존 자기소개서 평가 항목이 빠지는 대신,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으로 구성된 적성시험 100점, 학부학업성적 100점 등 총 200점 만점으로 정량 지표만 평가하기로 했다.

일반전형 2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정성평가를 5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3단계에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 50점을 합산해서 평가한다. 이전 전형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 배점은 200점이었다.

이에따라 종전 2단계였던 전형이 3단계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6월, 일반입학전형 1단계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없애고 이후 전형에서 면접 및 구술 비중도 축소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과 로스쿨협의회 방침에 따라 입학전형 계획안을 내놨다"며 "입학전형의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