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신의 달인'…면허 없이 시술한 베트남인 덜미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베트남인 A(30) 씨를 구속하고 실습생 B(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 문신시술소를 차려놓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이 시술한 문신 사진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회당 30만~120만 원씩 받고 321차례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 모두 1억 6000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술을 원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안산, 부천, 순천 등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문신시술소에 수술대와 전문 의료기구 등을 준비해 마치 외과병원처럼 꾸며놓은 뒤 무면허로 호랑이, 용, 해골, 귀신 등 다양한 시안을 문신 시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 시술은 일종의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A 씨는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문신의 달인'으로 불려왔고 예명까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문신의 달인으로 불리는 유명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문신 시술 행위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 2일 경남 김해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시술을 했다"고 진술했다.

외사수사팀 김수호 팀장은 "현장에 가보니 마치 외과병원처럼 꾸며져 있는 것에 상당히 놀랐다"며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유사범죄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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