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표=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상향조정된다. 특별·광역시와 도시지역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660㎡에서 1000㎡로, 그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기준면적을 높였다.

또,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비도시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도 1650㎡에서 2500㎡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도 공공용지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하고 있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도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35% 감소하고 징수금액은 350억 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민원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등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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