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세금 부정환급, 신동빈 지시 없었다"

檢,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1일 피의자 소환

(사진=자료사진)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거액의 세금 소송 사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허 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송 사기를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 측에 수수료 명목으로 건넨 200억 원이 총수 일가의 비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허 사장은 거액의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과 일본 롯데물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두 "검찰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로비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세금 부정 환급 소송에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 장부를 조작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법인세 등 모두 270억여 원을 돌려 받았다.

검찰은 허 사장이 2008년부터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부터 롯데케미칼 사장을 맡아 소송 사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소송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소송 사기를 벌인 2006년 KP케미칼의 사장을 지냈다. 소송 실무를 맡았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 모 씨도 같은 달 8일 구속기소됐다.

허 사장이 세무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에 뇌물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허 사장이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로비 대가로 세무사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2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대표를 맡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수료 일부가 총수의 비자금으로 조성됐는지 등이 핵심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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