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강도치사 혐의로 손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A(87·여) 씨의 자택에 침입해 외화와 한화 등 2천여만원을 훔치고, 이 과정에서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숨진 지 닷새 만에 조카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특별한 외부 침입이나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병사 혹은 자연사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족은 A 씨의 장례를 치른 뒤 A 씨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돈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손 씨가 A 씨에 앞서 아파트에 먼저 들어갔고, A 씨가 귀가한 지 1시간 후 다시 빠져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손 씨가 범행 한 달 전부터 A 씨 집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도 경찰은 전날 오후 손 씨를 검거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유족은 손 씨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